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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경영공시의 시기 등)

① 시ㆍ도 서비스원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공시해야 한다.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 :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항: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승인 후 30일 이내

3.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사항: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통보 후 30일 이내

4.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항: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즉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시행 2022.3.25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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