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이하 "통합공시"라 한다)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통합공시는 매년 8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