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운영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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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통합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중앙사회서비스원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