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중앙사회서비스원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췄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