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