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정관)
①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 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