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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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