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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5>]

시행 2025.11.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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