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