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12.9][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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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12.9][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6.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