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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보육 서비스

2. 예술ㆍ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전문개정 2010.12.9]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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