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5(협회 및 공제사업 지도ㆍ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9]
시행 2026.6.9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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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협회 및 제16조의4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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