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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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