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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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