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중 제5조의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목개정 2020.12.22]
시행 2026.10.8 · 법률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