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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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