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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절차 및 인증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려는 자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인증을 받으려는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별표 2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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