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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7>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림교육 전문과정 내용 및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림교육 전문과정이 끝나면 해당 과정의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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