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변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교육프로그램 내용의 변경 전ㆍ후 비교표
2. 내용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