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①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명세 및 현황측량도
2. 유아숲체험원으로 조성하려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관계 또는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현황과 유아숲지도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계획 및 운영규칙
5.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운영경비의 지급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아숲체험원 등록증
2. 변경내용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내용을 유아숲체험원 등록증과 유아숲체험원 등록대장의 변경사항란에 적고, 유아숲체험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