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및 정관
2.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
3. 산림교육센터 운영계획서
4. 교육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운영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3.4.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