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3조(산림자원 및 임산물 수급에 관한 장기전망)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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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전망은 10년마다 공표한다. 다만,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급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