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5(운영세칙)듣기 제6조의3 및 제6조의4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