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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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 제2장 시책의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촌의 소득증진 및 산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