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시행 2025.12.1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