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산림사업의 안전교육 등)
①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림사업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와 안전교육의 실시시기 및 실시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