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제4조제6항에 따른 산림기술개발전문기관의 지정취소
2.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취소
시행 2026.8.28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