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신청)
①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스로 승인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취소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취소 신청서와 함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0][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