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타당성 평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의5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할 것
2.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것
3. 제1호의 타당성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시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본조신설 2016.1.27][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3은 제19조의4로 이동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