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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4(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도로를 포함한다)의 종류ㆍ규모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1 이상 1천200분의1 이하 임야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숲경영체험림의 관리 및 운영 방법

5. 산림경영계획

②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서와 영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의 종류ㆍ규모ㆍ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산지의 형질변경 및 그 밖의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숲경영체험림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숲경영체험림조성계획을 승인ㆍ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숲경영체험림의 명칭ㆍ위치ㆍ면적, 시설물의 종류ㆍ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 시설물종합배치도,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6.8][제19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의4는 제19조의5로 이동 <2024.1.10>]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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