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숲길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1. 숲길의 명칭 및 위치
2. 숲길 노선의 지정 목적
3. 숲길 노선의 지정 기간 및 지정 노선의 거리
4. 숲길 노선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 및 면적
5. 그 밖에 숲길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0.6.4>
1. 영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
2. 제1호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시 숲길을 조성하려는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서를 작성할 것
3. 타당성 평가를 할 때에는 숲길관리청 및 관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것
③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숲길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의 해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본조신설 2011.9.8]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