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국가숲길의 지정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숲길의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영 별표 3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숲길노선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1부
2. 토지조서(해당 숲길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부
3. 숲길조사 자료 1부
② 영 제11조의6제3항에 따른 국가숲길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6.4][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4로 이동 <2020.6.4>]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