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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본조신설 2011.9.8][제20조의4에서 이동 <2024.5.1>]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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