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5(숲길의 조성 등에 대한 지원)
법 제24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의 둘레길"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2개 이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걸치는 둘레길
2. 3개 이상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둘레길
3.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 및 치유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둘레길
[본조신설 2011.9.8][제20조의4에서 이동 <2024.5.1>]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