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법 제2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1.9.8, 2013.3.23>
1. 숲길의 명칭
2.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숲길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8.10.31, 2011.9.8, 2013.3.23, 2015.2.11, 2019.9.24, 2020.12.21>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제거를 위한 출입
2. 군ㆍ경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 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ㆍ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숲길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1.9.8]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