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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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산림문화자산의 진흥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산림문화자산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