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 관리비용)
영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산림문화자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그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비용에 대한 세부내역서
2. 지원비용의 산출에 대한 증빙서류
3. 지원비용의 집행계획서
4. 그 밖에 비용지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0.9.17]
시행 2025.10.3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