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1(이사회)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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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①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1][제11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