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13(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1. 숲길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ㆍ운영사업
2. 숲길 관련 전시관ㆍ박물관 등의 건립 및 운영ㆍ관리사업
3. 숲길관리청이 조성한 숲길의 운영ㆍ관리 사업
[본조신설 2011.9.6][제11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13은 제11조의14로 이동 <2024.4.23>]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