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 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6.2][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