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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숲길 등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6][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20.6.2>]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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