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4.11>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5.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본조신설 2020.8.19][제9조의8에서 이동 <2023.6.7>]
시행 2026.7.2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