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산림문화의 확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기록ㆍ보전하고, 이를 학술대회, 세미나, 전시, 번역ㆍ출판,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 확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