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문화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0]
시행 2025.6.2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