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수원함양보호구역 토지의 매각ㆍ교환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본조신설 2012.10.23][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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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법 제12조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이란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본조신설 2012.10.23][제10조의3에서 이동 <2015.12.31>]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