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생태숲의 지정ㆍ해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태숲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1. 생태숲 지정ㆍ관리계획에 대한 개요
2. 지정대상지의 식생분포 현황
3. 토지조서(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지정대상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6. 그 밖에 생태숲 지정을 위해 산림청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태숲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산림의 입지 여건, 면적 등이 영 제9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정지역 일부의 지정해제가 필요한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숲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생태숲 지정지역의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숲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