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8(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3.6.26][종전 제19조의8은 제19조의9로 이동 <2023.6.26>]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