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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10제5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수납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6.20][종전 제12조의12는 제12조의14로 이동 <2023.6.20>]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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