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숲사랑지도원 등의 혜택)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12.31>
1. 삭제<2012.10.23>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2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무료입장. 다만, 숙박시설 사용료는 제외한다.
3. 삭제<2012.10.23>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국ㆍ공립수목원의 무료입장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