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의 비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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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 제2장 산림보호구역 등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관리대장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