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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1.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6년 1월 1일

2. 삭제<2026.1.30>

3. 삭제<2022.3.8>

4. 삭제<2022.3.8>

5. 삭제<2018.12.24>

[전문개정 2016.12.30][제34조의2에서 이동 <2018.6.2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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